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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간시위 금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법안을 선정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72건의 중점 처리법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이중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집어넣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2009년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2년 가까이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법안이라서 가능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도.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0년 뒤 분양가 전면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사라졌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분양가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넣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6년까지 급등하던 집값이 약보합세로 바뀌어 지금까지 하향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덕이라는 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을 잡으려고 시행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유산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상한제 폐지한다고 주택문제 해결되는 것 아냐"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민간분야의 주택공급이 줄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민간분야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삭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같은 해 4월 14일 의원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수차례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차기 총선에서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미분양 문제가 시급하니 서울 이외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당장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반대를 넘어서는 게 숙제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내가 거부했다"며 "상한제 폐지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집을 왕창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물건 값을 얼마 이상으로는 못 받는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들 때도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통과시킨 것인데, 이걸 다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송 위원장은 "이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야당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는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폭력시위 한 건도 없어

 

 

여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임시국회에서도 야간시위 금지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작년 6월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당은 오후 11시 이후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야당들의 반대로 법안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작년 11월 G20 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헌재 결정을 악용해서 일부 세력이 야간에 불법폭력시위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간집회 전면 허용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폭력시위도 야간에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없으면 시위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수면권을 방해한다는 게 여당의 논리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은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결정이 야간집회를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인권실태 조사결과의 국회 보고를 명시한 북한인권법도 여야의 대북정책 시각 차이로 인해 법사위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송광호, #백원우, #야간집회,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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