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28일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서천읍내 4곳의 도로를 무단점용, 홍보탑을 세워 도로법(제38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나 군수가 '2012년 문화의 달' 홍보를 위해 홍보탑을 세우고 서천읍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봇대 등에 300여개의 현수기를 거는 등으로 도로법(제38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나소열, #서천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