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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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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9명을 태운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7월 21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진해 항내에서 음주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C(4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C씨는 20일 오후 7시 25분경 진해 대죽도 북동방 0.3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했다. 어선 A호는 7.93톤으로 당시 9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 진해파출소는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진해 항내에서 어선 2척이 조업을 하는 것 같아 불법 조업을 의심하고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창원해경은 A호를 검문검색하면서 어선의 스크루 이상으로 해상 점검을 진행했다. 해경은 고장 원인과 항내에서 조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C씨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선장 C씨의 음주측정 혈중알콜 농도는 0.036%를 보였다. 해경은 C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함께 타고 있던 선원 K씨(소형선박면허 소지자)를 임시선장으로 등록시켜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조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C씨가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다"며 "과다한 음주를 하고 숙취가 해소되진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5톤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음주측정, #해사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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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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