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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앞에서 열린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과 성역없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160701)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안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앞에서 열린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과 성역없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160701)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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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은 내부 작성 문건에 불과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내부 문건이 과연 특조위 조사관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위축시켰는지에 대한 여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대한민국)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한 말이다. 해당 변호사는 "원고들의 주장은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고들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박근혜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법정 시점보다 수개월 일찍 해산시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2022년 6월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후 원고인 조사관 중 30명과 정부 측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관이 피해 입증 해야... 동향 파악 등 구체적으로 밝혀야"

이날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정부의 조사 활동 방해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조사관)한테 있다. 원고 측은 각 개인에 대한 동향 파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국정원이 특조위 조사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동향 파악했다"라고 밝히면서도 "각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의 첩보 열람 목록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답이 없다. 다시 접촉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종합 준비 서면을 (양측에) 요구한다"며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라. 국정원에서 추가를 증거를 보내온다면 기존 증거에 플러스해서 확인하겠다. (추가 증거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5월 24일로 예정했다. 4월 8일까지 증거와 관련해 원고 측 의견을 받고, 5월 3일까지 피고 측인 정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입구에서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특조위 격려 방문을 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20160701)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입구에서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특조위 격려 방문을 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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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7년 9월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발족한 특조위를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로 보장한 특별법에 근거해 특조위 활동일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보고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다.

반면 특조위는 조사위원과 예산이 갖춰진 2015년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1일은 특별법이 제정된 시점일 뿐 특별법 취지에 따라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점은 8월 4일이라는 취지다.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활동이 종결됐다고 선언한 2016년 6월 30일 이후인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대해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인정받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개인당 월평균 230만 원, 총액 약 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했다.
 

태그:#특조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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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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