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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인 남면,금남면,동면 지역 주민들이 쌀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분개하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남면 양화1리 마을회관 앞에서 쌀직불금 찾기 대책위원회(위원장 임만수) 결성에 따른 현판식과 농민위안잔치를 겸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역 농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에서는 부당수령한 직불금은 인정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직불금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하천부지나 보상받은 논 등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와 1000㎡ 미만의 논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쌀직불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화 통화에서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 법률안 제정 당시 보상농지,하천부지 등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이 된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 법적인 조건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천부지의 경우도 여러 조건 상 상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법은 어떤 원칙에 기초해서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보상지역 농지나 일반 농지나 면적이 넓은 농지나 적은 농지나 쌀값이 제값을 못받는 것은 다 같은데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쌀직불금 제도는 WTO체제로 인한 관세인하로 쌀값이 하락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쌀을 생산하는 모든 농지 및 모든 농업인이 수혜대상이 되어야지 농지의 종류나 농업인의 규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구분되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보상지역 농지나 일반 농지나 면적이 넓은 농지나 적은 농지나 쌀값이 제값을 못받는 것은 같은데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임만수 위원장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 총 2000여 농가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공무원 등 부당수령한 인원이 28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위 결성을 시작으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법안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행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지난 2년치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 수용됐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쌀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불금 제도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강기갑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8일 실제 경작자 위주의 지급과 부당수령금의 환수조치 등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태그:#쌀직불금,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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