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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오전 11시36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기준안과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
 11월10일 오전 11시36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기준안과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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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36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기준안과 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계획을 "헌법재판소의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난 후에 하자"고 주장해 온 이경자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계획안을 논의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양문석 위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양문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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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계획을 논의하기 전에 담당 실무자에게 "업무 협의처리는 누가 하느냐?" 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문제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방통위원도 모르는 종편 선정관련 이야기가 청와대 방통위 담당 비서관에게서 나오는 문제를 따졌다.

양문석 위원은 "상임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말한다"며 "사무국에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하는가?"라고 따졌으나, 담당 실무자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워크샵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청와대 담당자와 사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게 무엇을 보고하고, 청와대와 무엇을 협의하는가?"고 실무자에게 따졌고 이에 형태근 위원은 "양 위원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른 논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에는 동의하였으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심사 기준안에는 동의하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수신료 문제, 홈쇼핑채널 문제, 미디어 랩 문제를 제거하고 선정해야 한다"며 "종편 선정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은 "수신료 문제, 혼쇼핑채널 문제, 미디어 랩 문제를 해소하고, 헌재가 언론악법이 일사부재의 원칙과 다수결 윈칙위반을 결정했고, 헌재 사무총장이 위법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 위법이라고 했고,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 갈 수 없다"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재 결정 보고 해야 한다"며 의결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일정자체가 중요하다. 삼권분립 근거에서 안하면 직무유기다. 사법부에 의존해야 하나? 당연히 행정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고, 송도균 위원도 "사무국 일정보면 금년안에 심사 마치고 선정해야 한다. 크리스마스까지 가야 절차 끝난다. 늦출 일이 아니다. 불가피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양 위원이 오래전부터 제기했고, 국회 문방위에서도 여야가 제기한 문제다. 수도 없이 반영해 오늘안을 마련했다.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 결과 보자는 것인데 상당히 기다렸다. 헌재 결정에 기약이 없다. 현행법을 중시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안건 의결할 시간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양문석 위원은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헌재 결정 후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렵다. 기권하겠다"며 자리를 일어났고, 양 위원과 이경자 위원 자리가 공석인 채, 최시중 위원장은 "양 위원 의견도 이해하나,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 안건 그대로 처리, 법률 존중하는 행정행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지요? 그대로 처리하겠다"며 형태근 위원과 송도균 위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결 방망이를 두드렸다.

10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편 강행 벙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0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편 강행 벙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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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은 10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편 강행 방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추진을 강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야당 상임위원들이 '헌재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위법·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통위는 월권을 거듭하며 종편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종편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헌재는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위헌·위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던 '종합편성채널 왜 중단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던 '종합편성채널 왜 중단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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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문방위 서갑원 의원과 장병완 의원, 미디어행동 공동 주최로 열렸던 '종합편성채널 왜 중단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미디어악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헌재가 무효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똑같은 것이다. 야간집시법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을때, 모든 행정행위나 재판행위는 중단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장 책임하에 스스로 치유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국회의장에 대한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헌재 판결이 날때까지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0일 오전10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직전에 미디어행동이 가졌던 '종편 강행 벙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0일 오전10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직전에 미디어행동이 가졌던 '종편 강행 벙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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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전에 미디어행동이 가졌던 '종편 강행 벙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방통위는 위법.위헌 종편 추진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조중동을 위한 종합편성채널 승인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곧바로 사업자 공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야당 상임위원들이 '헌재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위법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7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방송뉴스채널 진출을 골자로 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디어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입법전쟁을 선포하고 날치기를 강행했다. 불법 대리투표마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의결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국회가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했다.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을 미디어법 유효확인으로 왜곡하자 헌재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까지 했지만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후속절차를 밀어붙였다.

결국 야당의원 89명은 국회 재논의에 응하지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며 종편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헌재가 무효라고 한 적이 없으니 별문제 없다는 식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헌법 무시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위헌위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거듭 확인했듯이 조중동 보수신문을 위한 종편정책은 미디어산업 발전과는 무관한 정치적 산물이다. 미디어법 개정은 정권에게 우호적인 보수 신문사에게 방송을 넘겨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 하에 이뤄졌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허황된 근거를 내세웠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탄생하고, 신규 일자리 2만여개가 창출되며, 지상파 독과점이 해소돼 여론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들은 지난 1년 사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종편 기본 계획안'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이란 명분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2만개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삼아온 연구보고서는 애초에 허위조작 사실이 밝혀져 폐기처분되었다. 종편채널이 나라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이 수신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방통위가 어떻게든 종편을 살리기 위해 온갖 특혜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종편채널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의 방송시장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승인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종편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신료 인상도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실제 종편 컨소시엄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망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된다'고 발뺌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니다.

이제 종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가장 바람직한 결말은 헌재가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고법률기관으로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태그:#종합편성채널선정,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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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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