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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하면 휴가, 방학, 무더위, 여름 등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청소년들에게 7월은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맞이하는 날이다. 시험 결과 때문에 심적 괴로움이 따라오지만 일단 방학이라는 행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 방학을 시작하고 며칠 후 보충수업을 나가고 주말에 한두 번 친구들과 놀고 나면 바로 개학이다.

대구지역 중학교의 경우 7월 20일 전후로 방학을 시작한다. 학교마다 방학일이 다르며 방과후 학교는 보통 8~10일 정도다. 방학을 시작하고 바로 보충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으며 며칠 후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개학은 대부분 8월 16일 정도다. 총 방학일은 약 26일 정도가 된다. 방과 후 학교와 주말을 빼면 약 2주 정도 진정한 방학기간을 누릴 수 있다.

대구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에 따라 방학기간이 다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7월 20일을 전후로 방학을 시작한다. 방과후 학교는 중학교와 비슷하게 10일 정도 하며 방학 바로 다음날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며칠 후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방학은 중학교보다 짧다. 대부분 일반계고의 경우 8월 9일 정도에 개학한다. 특성화고나 일반계고를 제외한 학교의 경우 8월 16일 전후로 개학을 한다. 총 방학일은 약 20일이며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약 1주 정도 방학을 누리게 된다.

위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사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교마다 방학과 방과후 학교의 기간이 다르고 방과후 학교 참가 여부도 청소년마다 달라 실제 누리는 방학기간은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표면적인 방학기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 주 5일제가 시행된 후 방학기간은 짧아지기 시작했고 여름방학은 마치 봄방학처럼 눈 깜짝 할 사이에 끝나버린다.

청소년에게 방학이란 충분히 놀고 쉬며 필요한 경우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충분히 쉬고 놀 수 있을까? 방학 시작과 동시에 부모님에게 전달된 성적표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다. 성적이 좋지 않아 외출하지 못하거나 외출할 수 있더라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놀아야 한다. 그렇다고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을까? 밀린 모바일 게임과 뒹굴거림을 실천하다 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쉴 틈 없이 날아든다.

청소년에게 방학 그리고 휴식이란 어떤 것일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에서 최근 청소년의 휴식권(쉬고 놀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휴식은 다음과 같다.

"저에게 휴식이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휴식이 돼요."
"공부라는 노동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요."
"폰 만지고 자고 놀러가는 것이요."
"부모님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요."
"여가활동이나 내가 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할 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

7월과 방학의 끝이 보이는 지금 청소년의 방학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 인간은 누구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는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혹시 주변에 자녀 혹은 청소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 내버려두길 바란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김진환 시민기자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의 인권필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별인권이야기'는 일상생활 속 인권이야기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인권필진 네트워크 연재기사를 검색하여 보시려면, 검색창에서 'humandg'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태그:#대구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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