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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해당 업체에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지만 담당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1일 청양군 A면 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관급자재 포함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사내용과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종목이 일치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공면허가 필수인 전석 설치 공사를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한 B 건설업체와 계약금 1634만 3천 원에 수의계약 했다. 

불법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청양군은 진상 파악에 나서 지난해 8월경 B 건설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과징금)을 했다.

그러나 최근 취재 결과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잘잘못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감사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건설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감사팀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군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단순한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종사자 D씨는 "건설업체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통보 안 한 부서나 언론에 보도까지 된 마당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감사팀이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감사팀 관계자는 "당시 일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청양군 ,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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