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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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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시에서 8일 제출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23일 승인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지식공유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 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적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성남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남북 테크노밸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앞선 지난해 10월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 등 모두 11곳이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대북사업,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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