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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학교 전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강동혁 부자판사)는 16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7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A학교를 2010년에 설립한 이씨는 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9년 1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피해자를 같은 해 9월~12월 사이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장애인학교 교장의 성추행... 피해자, 2차가해와 트라우마 시달려  http://omn.kr/1s2wb)   

이씨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시 낭송 대회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무릎위에 앉혔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조사와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교장과 직원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는 것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지자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학교의 교장으로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된후 줄곧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건 성추행이 아니라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존감을 키워주느라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추행 사실이 불거진 2020년 3월 교장직에서 사퇴했다.

태그:#장애인학교, #포천시, #성추행,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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