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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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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마스크 미착용 유세와 제주 술자리와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당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17일 오전 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 2월 15일 이후 선거운동 과정 전반의 마스크 미착용 ▲ 제주 술자리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김영란법·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고자 측은 "윤 후보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세를 진행했고 선거운동 과정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대중 발언을 했다"라며 "이외 사례가 너무 많으므로 윤 후보의 상습 방역 관련 법규위반 행위 모두를 총체적으로 조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 술자리) 당일 현장 상황을 총제적으로 목격한 공익제보자와 보도를 종합하면, 식당 예약부터 3명 이름으로 6명씩 따로 예약했지만 한 사람이 가명으로 예약했다고 하며 이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로 추정된다"라며 "구체적으로 6명씩(기자 5인, 의원 1인)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식당에 들어와 3개 방에서 음주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7시 30분쯤 윤 후보가 들어왔고 이어 10분 후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들어와 각 방을 돌았다"라며 "이때 수행원 두 명 이상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윤 후보는 (예방접종 증명 등을 위한) QR 체크도 하지 않고 3개 방을 모두 돌았다고 한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동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고 각 방마다 30만 원 대의 비용을 계선했다"라며 "이는 기자단에 향응을 제공해 김영란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지난 주말 제주도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취재진의 식사 자리를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진 것 뿐"이라며 "윤 후보가 인사를 나누는 인원 초과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별도의 방들이었다"라며 스스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인 '쪼개 앉기'를 한 점을 인정해버리기도 했다.

한편 유세 현장의 방역수칙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라며 "이동 중의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현장 유세의 경우 모임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방역수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세의 경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태그:#윤석열,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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