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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가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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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기관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설명하자면,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 의지를 밝혔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국회를 예로 든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도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의 포함을 강조했다.

이경화 의원은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지방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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