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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3일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올해 1월 13일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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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연봉)는 올해보다 51만원 오른 503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2024년~2026년(2~4년차)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연·아래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2024~2026년 용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잠정액을 매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인상률을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4년차 월정수당 잠정액은 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참고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결정이 미뤄졌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연 1320만원으로 고정)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월정수당(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비를 결정하는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등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안건 처리 건수와 의원발의 조례 건수, 회기운영일수 등 8대 시의회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 시의원 연봉(의정비)은 올해(약 3663만원)보다 1.4%(51만원) 인상된 3714만원(월 309만5000원)의 월정수당을 더해 총 503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024년부터 이후 3년간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지 않는 한 5034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의정비심의위가 의결한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1.4%)과 2024~2026년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 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3년 의정비 기준액을 반영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2022년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의원 의정비는 수원특례시(37명)가 5223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남시(34명) 5124만원, 안산시(20명) 5096만원, 용인특례시(32명) 4983만원, 화성시(25명) 4963만원 순으로 용인시는 도내 4위 수준이다.

8대 시의원이 지난 4년 간 발의한 조례는 143건으로 의원 1인당 5.0건이었다. 성남시의회 337건, 수원시의회 317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8대 시의회는 365일 동안 총 100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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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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