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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의 의원이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수의 의원이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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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결됐다. 기립 표결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온 것.

표결에 앞서 조례안을 놓고 이수의 의원과 문수기 의원 간의 찬반 토론이 있었다.

이수의 의원은 ▲14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의 경우 소수의견을 배척하는 상황 발생 가능 ▲무소속인 자신을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당법 제42조에 위법 ▲지방의회법을 제정 촉구하는 현 시대 상황에 부적절 ▲정당을 위한 정치로 인한 서산시의회의 발전 역행 등을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수기 의원이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수기 의원이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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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수기 의원은 필요성으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해결사 또는 민원해결의 중간자 역할에 치중하는 현실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교섭단체 제도를 활용해 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조례안은 서산풀뿌리시민연대와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21일 김맹호 의장을 방문해 조례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발의 초기부터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불렀다. 

한편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23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이수의의원, #문수기의원, #교섭단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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