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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공공부문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 노동자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없앤다.  지자체로선 최초다. 울산 동구청은 이를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로 지칭하고 "공공에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를 구축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 동구는 먼서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일자리 노동자 50명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54명을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전환키로 했다. 동구는 이 제도 정착에 2억2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구 예산을 투입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간(1개월)을 평균으로 환산해 일주일의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휴·연차수당 및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대상자도 아닐 뿐더러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퇴직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2023년부터 '초당시간 노동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대상자 중 한 명인 바리스타 김진아씨를 만났다. 아래는 김진아씨와의 일문일답. 
 
장애인바리스타 김진아씨. 울산 동구 울산참사랑의집에 위치한 '카페아띠'에서 근무한다.
 장애인바리스타 김진아씨. 울산 동구 울산참사랑의집에 위치한 '카페아띠'에서 근무한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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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소개해 달라.
"울산 동구 참사랑의집 내에 있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 동구지역에서 내년부터 '초단시간'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저도 대상자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뭐가 달라지는 건가. 
"제도 시행으로 수당과 실업급여가 생긴다고 하니 급여가 높아질 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 급여 이외에도 변하는 것이 있나. 
"지금껏 남의 일 같았던 '연차'가 생깁니다.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좋아요. 무엇보다 '나도 노동자'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나.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취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김진아씨는 장애인바리스타다. 울산참사랑의집(원장 김병수)에 있는 카페 '카페아띠'에서 커피 제작, 주문 배송, 매장관리를 하고 있다. 울산참사랑집엔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김지아씨를 포함해 8명이다. 김진아씨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은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로서 2007년에 개원했다. 현재 50명의 지적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아씨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김진아씨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 울산참사랑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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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울산동구, #초단시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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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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