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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관련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하고, 국민의힘도 애도 기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관련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하고, 국민의힘도 애도 기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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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는 이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봤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인 만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이 이은주 개인에게 드리워진 부당한 사법적 굴레를 벗는 차원을 넘어 노동시민과 자율적 시민결사체의 정치활동이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초로 정당하게 자리매김되는 데 기여하길 바랐다"며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자율적인 활동비 모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동료 노동자들과 갹출한 활동비로 함께 식사한 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그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당내경선이 진행됨에도 선거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위헌적 법률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은주, #정의당,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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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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