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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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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2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각각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한 뒤라 타국에서 어렵게 한 표를 행사한 재외국민들 가운데 김동연·안철수 후보 지지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54조에 후보자 사퇴 신고 절차만 명시했을 뿐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가 본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 시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난 대선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김 의원은 법 54조에 "다만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 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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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했습니다, 그런데 표가 사라졌습니다 http://omn.kr/1xlrx

태그:#김영배, #공직선거법, #재외국민투표, #단일화, #후보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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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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