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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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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성 의원 등이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임 의원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빙성 여부 쟁점 된 진술들... "진실 가리려 해" vs. "진술 일관성 없고 배치"

앞선 공판에서 검찰과 임 의원 측은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및 조사과정상의 절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조사과정상의 절차상 하자 등은 임 의원의 4가지 혐의가 걸린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다. (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핵심 증인 진술 두고 공방)

이날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의한 진실이나 진술이나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A씨, B씨, C씨 등의 진술이 주된 증거"라며 "하지만 법정에서 보셨듯 이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진술은) 합리성도 떨어지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며 "특히 A씨의 경우 3월 8일 반복된 기부행위 제한이 있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여러 가지 경험을 다시 뒤섞여서 사고를 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눈물 쏟은 임 의원 배우자 "저의 부족함으로 해만 끼치게 되어 참담한 심정"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임종성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약 30여 년의 정치를 하며, 돈을 멀리해왔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제 아내와 비서관 모두 정치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임 의원의 아내 임아무개씨는 최후진술 내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당시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부족하지만 좋은 내조를 하고 싶었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오히려 남편에게 해만 끼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제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달게 벌을 받고 반성할 생각"이라며 "다만 부족한 저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부디 선처해 달라. 이 분들께 주실 벌을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게 내려주시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7명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임종성, #공직선거법, #성남지원, #경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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