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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의 서산시의원이 12일 서산시에 전원주택과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시 도로부분에 대한 지목변경과 기부채납 유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수의 서산시의원이 12일 서산시에 전원주택과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시 도로부분에 대한 지목변경과 기부채납 유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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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5호 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시 도로부분에 대한 지목변경과 기부채납 유도에 서산시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이수의 시의원은 건축허가와 준공 승인을 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부분이 사유지로 남아 공용시설의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용도로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가 아닌 개발 사업자 명의로 돼 있어 토지 매매나 경매 낙찰시 새로운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해 송사로 이어지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시민의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용도로의 하부에 매립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로 등 지하 지장물보수나 신설 공사 필요 시 기반시설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용도로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1045건 중 2건만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5호 이상 소규모 택지개발 시 적용이 된 상태로 5호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수의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산시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기부채납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조례 연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의회, #이수의의원, #공용도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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