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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군민이 충남 태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지난 10일 공고한 태안군수 주민 소환 청구 가능 서명인 수는 8247명 이상이다. 즉, 해당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태안군수 주민 소환이 가능하다. 

태안군은 지난 10일 누리집(www.taean.go.kr)을 통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태안군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표했다.

공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태안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는 우선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 5만 4894명, 외국인 86명 등 총 5만 4980명으로 확정하고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최소 기준은 15/100인 8247명 이상으로 3개 읍·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읍·면은 주민등록자 기준에 따라 군수 청구권자 총수는 1만분의 100에서 100분의 15의 최소기준에 따라 ▲태안읍 550명 이상 ▲안면읍 550명 이상 ▲고남면 322명 이상 ▲남면 550명 이상 ▲근흥면 550명 이상 ▲소원면 550명 이상 ▲원북면 619명 이상 ▲이원면 317명 이상의 최소 기준을 3개 읍·면 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한다.
  
태안군청 정문
 태안군청 정문
ⓒ 신문웅(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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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안군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는 우선 가 선거구(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 3만 991명, 외국인 57명 등 총 3만 1048명의 최소기준 20/100에 해당하는 62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1개 이상의 읍‧면에서 읍‧면별 최소기준인 311명 이상 서명해야 한다.

이어 나 선거구(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는 주민등록자 2만 3903명, 외국인 29명 등 총 2만 3932명의 최소 기준 20/100에 해당되는 4787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읍‧면에 읍‧면별 최소 기준인 24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태안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외국인의 경우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태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산정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 #태안군 주민소환 청구인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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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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