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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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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2년 충청권 중대재해사망자는 모두 103명으로 ▲충남 59명 ▲충북 28명 ▲대전 14명 ▲세종 2명 등이다. 중대재해사망자는 중대재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되는 사망노동자다.

이 중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30건이며, 4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구속수사나 기소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법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기업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과 자본, 기업 역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개선은 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국민의 죽음 방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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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 항의 방문과 주요 거리에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다.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죽음의 일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로 인해 도리어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7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악이 아닌 강화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범죄다. 이미 우리사회는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말단 관리자 처벌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합의했다"며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탐욕스러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에 동조하지 말고,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자가 죽어도 사고 처리 비용이 안전 설치비용보다 저렴해서다"라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노동자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전체 611건이다. 그 중 검찰 송치된 것은 중소기업 37건이고, 기소된 것은 단 11건 뿐이다. 그나마 처벌된 사건은 단 건도 없고, 대기업은 다 빠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을 뛰어넘어 기업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기 나라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 이태원 참사로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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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충청권 민주노총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업주 처벌 및 규제 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철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표단을 제외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시청, 대전시의회 주변 거리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재대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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