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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1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 민중 활동가,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1월 30일 오후 경남 창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한다. 진보 민중 활동가,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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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진주, 서울에 거주하는 통일·진보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국가정보원은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의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8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택에서 연행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이들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회합하고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활동가들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들을 변론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검찰이 밝힌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발부했던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맡게 되자 판사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경찰이 압수수색하자 경남지역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이들은 전국에서 7000여명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공안탄압 피해자에 대한 불구속 탄원서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태그:#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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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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