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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이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작도 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75세 이상 대구시민, 7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안 낸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절차적으로도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 상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존 만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가 된다"며 "그러나 이는 내용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절차적으로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느닷없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복지 확대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 비용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 메꾸려는 의도도 있는데 이는 매우 얄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정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지난 1996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나이를 축소하려던 것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는 매우 경제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강행한다면 '홍준표발 나쁜 전국 최초'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된다"며 "복지를 축소하고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가 의견을 청취한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대구시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광역시장 혼자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버스도 낮에는 빈자리가 텅텅 비어 다닌다"면서 "그 빈자리 비어 있는 것에 노인을 태워가는 것이어서 적자나 흑자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시가 대화를 통해 결정했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를 법으로 정했던 1984년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2340불이었지만 지금은 3만5000불 시대다. 혜택을 더 확대해야지 주던 혜택을 거꾸로 되돌리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태그:#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 #홍준표, #대구참여연대,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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