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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가 22일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 또다시 제동걸린 허베이조합의 대의원 임시총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가 22일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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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무자격 대의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에 앞서 제기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며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이후 재차 임시총회 개최에 제동을 건 것.

이로 인해 허베이조합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이나 안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조합'이 됐다.

두 번의 가처분 인용하며 같은 판결 내린 법원
"절차상 하자 존재, 총회소집 대의원 자격 없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 긴급하게 잡힌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22일 '인용'했다.

총회 소집절차 하자와 대의원자격을 문제 삼았던 지난 가처분 신청이유에 총회를 소집한 대의원대표의 자격 흠결까지 더해진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리며 오는 24일 개최하려던 허베이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는 또다시 불발됐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조아무개 당진지부 대의원을 대표로 하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대의원들은 심의안건 3건, 긴급발의 안건 2건이 명시된 '2023년 제2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상정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3월 24일 오후 2시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100명의 허베이조합 대의원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에 앞서 과연 대의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 이유로 허베이조합 정관을 근거로 들었다. 임시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정관 제34조 1항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에 한해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사장은 상기 제1항 제2호(60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4항에서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정관에 따라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은 1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대의원 5분의 1로 해석했고, 4항도 적용해 대의원대표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태안유류피해민들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대의원들이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태안유류피해민 A씨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대표인만큼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 해석된 부분으로, 법원에서도 대의원정수를 지부의 조합원회의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의원정수는 조합원회의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대의원회의와는 다르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대의원대표를 비롯해 서산지부와 당진지부, 서천지부에서 선출된 제2기 대의원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허베이조합의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 해양수산부의 공문으로 그 자격이 부정되고 상실했음에도 권한을 넘어 무리하게 총회를 소집하려다가 법원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 없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22일 내린 가처분 결정문에서 "허베이조합의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정수에 기초한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합원 유형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선출되었으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판결의 근거로 법원은 대의원정수를 지부의 조합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한 ▲대의원총회 운영규약(제2조 제2항)과 조합원 유형 고려한 대의원 선출을 지적한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과 공문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대의원대표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총회를 소집한 조아무개는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로 공고된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허베이조합의 당진지부 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소집통지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제2민사부는 "서산‧당진지부의 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20여 명이 허베이조합 이사장에게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이사장은 무효로 공고된 대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서 덧붙여 "총회소집과 총회 상정할 안건을 정하는데 있어 허베이조합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총회의 소집통지 또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2민사부는 "총회가 개최될 경우 총회의 효력 및 허베이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앞서 무자격 대의원들은 이번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대의원대표로 이름을 올린 조아무개 씨가 가처분 심문기일 당일인 21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이튿날인 22일에는 또다른 무자격 대의원 김아무개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허베이조합 걱정한다면 양심선언 해야"… 전완수 회장, "끝까지 싸우겠다"
 
허베이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두차례의 가처분을 제기한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은 허베이조합과의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외치는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 허베이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두차례의 가처분을 제기한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은 허베이조합과의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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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은 22일 가처분 인용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이번에 임시총회가 개최돼 예산안이 통과됐다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집행됐던 예산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또다시 피해민들의 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변호사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는 등 급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도 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덧붙여 "이번 소송을 비롯해 그동안 힘을 보태 준 만리포관광협회 임원과 회원들,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과 임원들, 홍재표 소원면체육회장,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의 강학순 공동대표위원장, 이기호 허베이조합 대의원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힘이 많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 회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허베이조합의 기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뿐만 아니라 회의록이나 관련자료를 취합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횡령, 배임, 구상권 청구까지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집행부를 맡던 간에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허베이조합을 걱정하는 집행부나 대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양심선언을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베이조합을 대표해 가처분 소송에 임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도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돼서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했던 24일의 임시총회가 열릴 수 없게 됐다"면서 "대의원들이 총회 소집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하면 모를까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로 무리하게 추진했고, 특히 총회소집이 이사장 명의로 공고도 안됐다"고 대의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

국 이사장은 이어 "이미 법원에서 제2기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결내린 것에 대해 내가 법을 위반하면서 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어떻게 뒷감당이 되겠나"라며 "만약에 총회가 열려 안건이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이사장한테 그 책임을 다 떠안기려할 텐데 총회 소집을 하겠나.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원‧허베이조합‧해양수산부 모두 제2기 대의원 자격 부정했지만 무리수 두는 대의원들

한편,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제기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1월 17일과 1월 26일 실시한 당진‧서천지부와 서산지부의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월 27일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2023카합 5005) 결정문에서 "지부 조합원회의를 거쳐 지역별 정수 확정 후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산지원은 특히 "허베이조합의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에 기초하여 선출된 대의원이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제2기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 따르면 제2조에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 하며, 대의원 정수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100명(태안군 51명, 서산시 19명, 당진시 13명, 서천군 17명)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지부의 대의원정수는 지부의 지역별 조합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 지부의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제2기 대의원선거가 선거절차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거 무효' 결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서산지부를 비롯한 당진지부, 서천지부에 대한 제2기 대의원 선거 무효 공고를 내면서 3개 지부 49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자가 됐다.

해양수산부도 무자격 대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총회 개최방법은 (서면결의가 아닌)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더라도 다른 지부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안지부의 대의원만이 참석하여 조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나머지 3개 지부의 대의원을 조속히 선출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거듭 제2기 대의원선거를 부정했다.

이처럼 법원과 허베이조합, 해양수산부의 잇따른 제2기 대의원선거 부인으로 인해 서산지부 19명,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의 대의원이 공석인 상태로,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태안지부 51명의 대의원만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가처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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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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