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예산군이 발송한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등으로 한해 수백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년 ▲2020년 132건(코로나19 105건, 재난지원금 6건, 태풍 7건, 호우 12건, 산사태 2건) ▲2021년 260건(코로나19 217건, 한파 26건, 대설 15건, 우박 1건, 호우 2건) ▲2022년 362건(코로나19 358건, 호우 1건, 산사태 1건, 대설 6건, 한파 5건, 이태원10·29참사 1건) 등 모두 754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23건(코로나19 19건, 대설 1건, 산불 3건)으로 감소했지만, 그동안 중앙정부가 보내는 것까지 더해져 피로감과 함께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하반기까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유사·중복발송은 줄이고, 긴급·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발송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5월 15일 시작한 재난문자서비스는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일 때 송출) ▲긴급재난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020~2022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크게 증가(약 131배)해 피로감이 커졌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 송출권역 세분화-우선 5월 25일부터 재난유형과 대상지역 등에 따라 송출권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수신을 최소화했다.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접 읍면동에서도 수신할 수도 있지만, 중첩범위가 시군구보다 작아진다.

② 지진-송출대상을 시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③ 극한호우( : 50㎜/1h, 90㎜/3h)-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④ 대설-빙판길 조심 등 단순안내는 발송하지 않는다. 도로통제시만 발송하도록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5월 10일부터 시행했다.

⑤ 실종-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실종문자 수신전용 '앰버 채널(미국 앰버 경고-아동실종과 납치사건이 발생하면 다수의 통신채널을 통해 납치아동 신상과 용의자 정보 전송. 삐삐 경고음)'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박주완 군청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문자송출이 과도하게 많아져 정작 긴급문자가 필요한 경우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재난문자, #재난문자 홍수, #예산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