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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부산시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민 7.8총궐기대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이 "오염수 투기 결사반대"를 외치며 일본영사관을 에워싸고 있다.
 지난 7월 8일 부산시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민 7.8총궐기대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이 "오염수 투기 결사반대"를 외치며 일본영사관을 에워싸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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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고한 일본영사관 방면 도심 행진을 경찰이 불허했다. 외교기관 기능 침해와 교통방해 우려를 내세웠는데, 주최 측은 '무리수'라며 반발했다.

영사관 방면 행진 제한한 경찰, 발끈한 시민단체
  
25일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후쿠시마핵오염수반대 부산운동본부 등이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부산역광장 집회 이후 일본영사관으로 향하는 거리행진을 신고한 데 대해 부분 금지 통고했다. 앞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자 부산지역의 여러 연대체는 '분노한 부산시민 다 모이자 8.26 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그러나 동부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비엔나협약에 따라 일부 구간을 제한한다며 영사관 쪽 행진 불가를 결정했다. 여기엔 지난달 8일 열린 '핵오염수 투기 결사반대 7.8총궐기대회'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단 판단이 작용했다.

경찰 측은 "당시 주최 측이 집회시각을 넘겨 행진한 데다가 정·후문에 일시 정지해 구호제창, 상징의식을 했다"라며 "이전 사례를 볼 때 외교기관인 일본영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할(비엔나협약을 어길)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영사관이 휴일을 포함해 비상경계태세 근무 중이고, 신고인원·행진차로·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라며 집시법 11조, 12조에 근거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를 어긴다면 집결 저지, 해산 명령, 강제 해산 등의 조처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찰은 운동본부가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휴일마다 영사관으로 행진을 하겠다고 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추가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이용해 행진할 경우 대규모 시위로 확산, 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똑같은 의견을 첨부했다.

시민사회는 "경찰의 조처가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영사업무가 없는 주말에는 집회 행진이 가능한데도 억지로 금지 제한하는 모습"이라며 "이러면 1년 365일 행진을 불허하겠단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밀착하면서 오염수까지 방조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통고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예정대로 시민의 분노를 일본영사관으로 전달하겠다"라며 일정 강행을 예고했다.

태그:#오염수, #일본영사관, #행진 제한, #부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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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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