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노총-한국노총 "윤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 공포하라"

등록23.11.13 15:20 수정 23.11.13 15:20 유성호(hoyah35)

민주노총-한국노총 “윤석열 대통령, 국회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 공포하라” ⓒ 유성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윤석열 대통령, 국회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 공포하라” ⓒ 유성호

 
이날 이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법원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이며, 헌재에서도 인정했듯이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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