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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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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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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와 30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둘째 아이의 가슴·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친부모의 폭행으로 피해자인 아이가 뇌 손상 등을 입어 중증도 이상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더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A·B씨 부부도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형량 등을 놓고 추가 재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태그:#쌍방항소, #신생아학대부부사건, #부산지검동부지청, #부산지법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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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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