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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월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월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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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가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 오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수사단이 월권'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재판의 결과에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정질서, 그중 사법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헌법 위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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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30일 <아주경제>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 검찰에서 초동 조사해 경찰 수사로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의문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면서 "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도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자료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이는 '외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결과 보고서'였는데도 (이종섭) 국방장관이 잘못 결재한 것"이라며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대령이 월권? 윤 대통령 발언,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 오해"

김경호 변호사는 <아주경제>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일 오전 기자들에게 14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개정 군사법원법 법리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제286조를 들어 "군검사도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발견하면 민간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군사경찰도 군검찰과 별도로, 군검찰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은 채 상병의 사망원인을 조사해 채 상병이 목숨을 잃는 과정에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8명의 공동과실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독자적으로 민간수사기관(경찰)에 송치할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

김 변호사의 지적대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첩 시기와 관련해 "지체 없이"하도록 돼 있고, 국방부장관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은 이첩방식에 대해 "혐의자, 죄명, 범죄사실"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
ⓒ 김규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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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에게는 대통령 명령에 의해 "지체 없이", 또 국방부장관 명령에 의한 인지통보서 양식에 따라 "피의자, 범죄, 범죄사실"을 작성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절차를 지킨 박정훈 대령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 발언으로 "초동 수사를 넘어선 수준의 사실상 '수사결과 보고서'라고 한 것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훈련' 제7조에 대한 오해"라고 꼬집었다.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잘못 결제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사령관 보고를 받으면서 '스스로' (박정훈 대령을) 배석시켜 '스스로' 결제 받은 '자초한 잘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결제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박정훈 대령이 아닌 결제를 요구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호 변호사, '수사외압 없었다'는 유상범 의원 주장도 반박

이날 김 변호사는 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사용했다. 친윤계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4월 22일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법상 채 상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해병대수사단)은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군사경찰의 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도 적법했다고 강조했었다.

유 의원 주장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권이 있었으므로 국방부 장관의 최종 지휘·감독권은 인정될 수 있었지만,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는 '군인 사망사건에 사인이 밝혀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최종 지휘·감독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 시기와 이첩 방식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지체 없이", 8명의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을 작성해 경찰로 조사기록을 넘긴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최종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지체없이' 이첩하도록 한 대통령 명령을 권한 없이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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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경호, #채상병, #박정훈대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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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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