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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혹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규정돼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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