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는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 이후'를 강조했다. 김씨는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유성호 | 2019.12.10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