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입니다.
오마이뉴스
로그인
공유
김학용
taelim
기사
520
건
구독자
10
명
사는이야기
rss
icon
2017.10 이달의 뉴스 게릴라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독자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수 있게 재미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10만인클럽'으로 오마이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오마이뉴스
김학용
홈
기사
뉴스
포토
영상
연재
댓글
구독
나를구독한기자
내가구독한기자
구독연재
구독하기
쪽지보내기
내가 작성한 댓글
소셜댓글
7
이전댓글
0
* 소셜댓글 도입(2013.07.29) 이후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임의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쓰신 분이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모이] "'공기'는 안 시켰거든요?"... 오픈마켓 과대포장 여전
2019.02.15 11:40:12
범칙금통지서에 위반적용 법조를 60조 1항이라고 명시한것을 보면, 60조 1항을 적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차로 위반으로 보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 '불법'인 거 아시나요?
2019.02.13 16:03:22
너무 걱정마시고 카드회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승인취소 신청을 먼저 하시길바랍니다.
'아이폰 당첨되셨습니다' 경품 이벤트의 정체
2018.11.20 07:18:31
글쓴이입니다.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급홍보를 위한 방법이나 과정은 좋았던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통행권 제작시에는 유통기간까지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뿐만 아니라 더 알찬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통행권 뒷면에 사고시 긴급전화번호가 적혀 있던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모이] 도로공사의 엇박자 홍보 문구… 통행권 뒷면의 민낯
2018.10.26 10:21:38
너무 걱정마세요~^^ 입력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이메일, 거주지등)를 이용한 상품홍보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가 넘어간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아이폰 당첨되셨습니다' 경품 이벤트의 정체
2017.10.08 19:49:48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여러 경로로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초우(草雨)`는 `쓸쓸한 세상의 마지막을 더욱 적시는 비`라는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요즘 리메이크 앨범이나 유튜브 영상에는 영어로 버젓이 `Early R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는 `초우(初雨)`로 오인한 잘못된 번역인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본 멜로영화... '결정적 장면'에서 이 노래가
2017.07.25 16:43:18
댓글 감사합니다~^^
호감형 인간,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 이유
2017.07.06 16:15: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