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독자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수 있게 재미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10만인클럽'으로 오마이뉴스를 응원해주세요.

내가 작성한 댓글

* 소셜댓글 도입(2013.07.29) 이후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댓글은 임의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쓰신 분이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2. 범칙금통지서에 위반적용 법조를 60조 1항이라고 명시한것을 보면, 60조 1항을 적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차로 위반으로 보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너무 걱정마시고 카드회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승인취소 신청을 먼저 하시길바랍니다.
  4. 글쓴이입니다.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급홍보를 위한 방법이나 과정은 좋았던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통행권 제작시에는 유통기간까지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뿐만 아니라 더 알찬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통행권 뒷면에 사고시 긴급전화번호가 적혀 있던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5. 너무 걱정마세요~^^ 입력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이메일, 거주지등)를 이용한 상품홍보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가 넘어간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6.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여러 경로로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초우(草雨)`는 `쓸쓸한 세상의 마지막을 더욱 적시는 비`라는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요즘 리메이크 앨범이나 유튜브 영상에는 영어로 버젓이 `Early R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는 `초우(初雨)`로 오인한 잘못된 번역인것 같습니다.
  7.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