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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과 WHO권고기준에 따른 기준 초과율
▲ 전국 광역단위 라돈수치 초과율 국내 기준과 WHO권고기준에 따른 기준 초과율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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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택의 라돈 수치를 조사한 결과 약 9.5% 정도의 주택에서 국내 기준보다 높은 수치의 라돈이 검출됐다. 만약 상대적으로 엄격한 WHO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32.9%의 주택이 기준치를 상회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642개의 단독주택 혹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라돈 수치를 검사한 결과 61개의 주택에서 국내 기준치(200 Bq/㎥(베크렐))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됐다. 이는 조사 총가구 수의 9.5%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내 공동주택 라돈 기준(200Bq/㎥)이며 WHO가 정한 권고 기준인 100Bq/㎥보다 2배가량 높다. WHO의 기준에 따를 경우 라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는 충남의 주택은 211가구, 32.9%다.

충남 15개 시군의 라돈 농도 평균 역시 국내법 기준보다는 낮지만 WHO 기준보다는 높은 102.6Bq/㎥에 달했다. 시군별로 나누어서 라돈 농도를 평균을 내보면 보면 청양군이 133.9Bq/㎥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논산(132Bq/㎥), 금산(129.7Bq/㎥), 부여(121.5Bq/㎥)가 뒤를 이었다.

충남의 라돈 검출 농도
▲ 충남 15개시군 주택 라돈 농도 조사 결과 충남의 라돈 검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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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200Bq/㎥인 실내 공동주택의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48Bq/㎥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까지 낮춰야 한다. 더불어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라돈 저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인식은 라돈의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가장 중요한 환경 방사선원이자 흡연 다음으로 심각한 폐암 원인이라고 밝혔다. 모든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14%가 라돈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 가운데 10%가 넘는 약 2만 명 정도가 라돈과 라돈 자손(딸 핵종)의 누적 피폭을 당했다고 설명한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위험보다 10배 넘게 높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전국 주택 라돈 농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의 기초 자료가 바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2016년 측정 자료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임종윤 활동가는 "라돈은 화강암 지역에서 자연 상태로도 발견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경우 라돈 수치가 높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 환기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다. 주택의 경우 자주 환기를 시켜 주는 방법만이 제시돼 있다"라고 국내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임 활동가는 "현재 건축 자재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부터 라돈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주택에서 발견된 라돈의 기준치 초과율은 국내기준 9.3%, WHO권고기준 28.3%에 이른다. 전국 라돈 평균 농도는 95.4Bq/㎥다. 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7,940의 주택을 조사한 결과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주택 라돈, #충남,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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