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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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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포함한 내용 중 일부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서에 "검찰 직접 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한다)"며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를 추진해 검찰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는 하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뒤집어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뒤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 (24조) 폐지와 관련해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 "(공수처를) 1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수처법 24조 폐지는) 당연히 국회 입법 사항이다.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집어 비판한 '공수처법 24조'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도자료.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도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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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4일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말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로 주로 1항과 2항을 뜻한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관련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24조를 폐기하는 문제는 법을 고쳐야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법무부가 추진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가능한 일이다. 과연 국회에서 (공수처법 24조 폐기가) 통과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먼저 논쟁이 되고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모습만 보면 법무부가 앞장서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먼저 정쟁(공수처법 24조 폐기 논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행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 마련, 법무부 내 헌법쟁점연구·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보규정 개정 등 방안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손글씨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했던 변호사시험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 12·13세 정도로 촉법소년 기준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태그:#한동훈, #윤석열, #공수처,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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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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