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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이라며 문제 조항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과 민변 사법센터는 24일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함께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만든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다"며 "국회 법안을 정부부처의 시행령이 무력화하려해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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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달 10일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 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6개 범죄로 축소됐다가 다시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대폭 줄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안이 검찰청법이 제한한 범위보다 더 확대된 범죄까지 포함시키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벌어졌다.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범죄부터 직권남용 등 검찰청법 개정으로 배제됐던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해 부패범죄를 규정했다. 경제범죄에도 마약범죄나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

나아가 '사법질서저해범죄' 조항을 신설해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무부가 검찰청법 조항의 '등 중요범죄'를 넓게 해석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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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셈... 위임 한계 벗어난 위헌"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장)는 이에 "두 번에 걸친 검찰청법 개정은 비대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상위법(검찰청법)이 위임한 내용을 넘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셈으로,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헌"이라고 밝혔다.

'등 중요범죄'를 기타 범죄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무부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과, 배, 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면 누구나 과일을 정하는 거라고 예상하지 임의로 뽑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안의 '등'은 부패·경제 범죄 두 개 항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가 입법 기술적 틈새를 이용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 조항과 관련한 법무부의 자가당착적 모습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선 '부패·경제범죄를 예시로 열거한 것일 뿐' 다른 영역 수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 교수는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합헌처럼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건 법 원칙 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한동훈 장관을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로스쿨 1학년 학생도 법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한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라면 다 위헌이라는 '답정너'의 태도를 취한다. 그의 선전·선동을 보면 괴벨스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시행령이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범죄를 포함한 데 대해 참여연대·민변은 "검찰청법이 적시한 부패·경제 범죄에 전혀 포섭될 수 없는 범죄"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할 만큼의 중범죄인지, 사법질서저해범죄란 명목의 수사 개시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사법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에 따라 수사·기소를 하면 '정당한 수사가 맞느냐'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반박이 제기될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진실 규명도 힘들 뿐더러 극심한 비효율과 혼란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와 관련된 항목을 시행령안에서 삭제하고 그 외 범죄조항도 검찰 직접 수사 축소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참여연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검수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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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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