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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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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 걸 다루는 거라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4일 법원에 출석해 남긴 말이다.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불복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추가 가처분의 인용을 자신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은 오전 11시부터 예정대로 2022카합20443(가처분 이의) 2022카합20444(효력정지 가처분),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등 모두 3건의 가처분 심문을 실시한다. 

3건의 가처분 가운데 쟁점은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수정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국위를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전국위를 무력화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은 무효가 되고 현재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명분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것을 두고 '처분적 당헌·당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에는 (개정된 당헌이)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서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직무 정지" 가처분 심리는 28일로 연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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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MBC>와 인터뷰에서 '무리한 비대위 구성을 반복하는 이유'를 두고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지금 2열 비대위원이 돌진하는 거다. 그럼 왜 뒤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라며 "그 기관총을 누가 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의 심리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태그:#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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