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감사원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학교 농업교과 실습지용 토지 취득 관련 업무가 부당 처리되었다며 징계·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 2월경부터 군지역 소재 학교의 농업교과 실습지를 위한 땅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4필지의 토지에 폐가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자 건축물·폐기물 철거·처리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것이다.

같은해 경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구두 합의된 매도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농업교과 실습지 취득 필요성 등 검토 미흡', '부동산 매입계약 체결 업무 등 태만',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학교의 농업교과 실습지용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취득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매도의향서(지장물 철거)의 취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치가 없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입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가격에 실습지를 취득할 기회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경남도교육감한테 공유재산 취득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태그:#감사원, #경남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