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또 폐지... 시민사회 "국힘, 혐오정치 중단해야"

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충남교육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등록 2024.04.24 15:27수정 2024.04.24 15:27
2
원고료로 응원
a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 이재환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두 번이나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재발의됐고 가결과 교육감의 두번째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거치다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폐지안)' 안건을 재표결에 붙였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전자 투표 방식이 아닌 기명(수기) 투표로 이루어진 이날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48명에 무소속 2명을 포함한 34명의 의원이 폐지안에 동의했다.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4명이다. 이는 도의회를 구성하는 정당별 의석수도 그대로 일치했다. 충남도의원은 총 48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의원 2명은 앞서 '음주측정 거부 사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최광희 도의원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무소속) 의원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 상태였다.


임가혜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두 명의 도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 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오만불통 혐오의 정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적 성향의 충남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매 회기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해 왔다"며 "폐지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강력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라며 "더 이상 국민도, 민주주의도 입에 올리지 말라. 오만불통 혐오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충남도민들은 34명을 명백하게 기억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인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만행을 충남도의회가 태연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도 "충남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통과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라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표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대법원에 (재표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동시에 폐지안 가결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24일 충남도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학생인권조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인들만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소름 돋는 '어메이징 코리아'
  2. 2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3. 3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4. 4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5. 5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