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6 06:57최종 업데이트 24.05.16 09:14
  • 본문듣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열렸다. 서울 용산역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기자회견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 위반 논란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학계의 오랜 논란이지만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부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거부권 정당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헌법학계에선 이에 대해 6개의 사유를 주로 거론합니다. ①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②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⑤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는 법률안 ⑥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등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도, 국익에 반하지도, 대통령 정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라면 그 자체가 위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학 권위자들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故) 김철수 교수는 저서에서 "애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등에서 "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조계에선 거부권 행사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돼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야권에선 범국민대회 개최 등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권 내에서도 "이러다 촛불시위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윤 대통령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