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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그 지역 사범대학 등을 졸업(예정 포함)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04년 11월 ‘2005학년도 대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요강’을 공고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 배점의 2%(2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2005년 2월 인천소재 사범대학 졸업을 앞둔 A씨는 2004년 12월 실시된 대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148.27점을 받고 불합격됐다. 합격선(148.34점)에 불과 0.07점이 모자라는 점수였고, 가산점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다.

 

그러자 A씨는 2005년 3월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지역가산점제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낸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과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해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 등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고, 지방교육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다르고, 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헌법재판소, #교원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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