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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통합민주당은 24일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측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USTR의 쇠고기 추가논의 관련 성명과 한국정부의 발표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합의문을 조속히 공개하고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USTR 성명서에는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수입금지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뼈, 뇌, 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이라고 밝힌 데 반해 미국측 성명서는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들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STR 성명서가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간 보장'이란 표현이 없으며 `협의' 대신 `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USTR 성명서가 "한국이 4월18일 양국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해 발표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를 도입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USTR 성명서에 ▲`4.18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돼있지, 김종훈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대표 간 얘기된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미국측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OIE(국제무역사무국)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한다'고 재차 강조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이 양국 발표내용을 비교.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한미 쇠고기 협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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