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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고 'LPG대포차량'이 일부 중고차매매상사 '딜러'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지만 실태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구조변경한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매매상사는 예외적으로 이 차량을 '판매용'으로 소유할 수 있는 데다 일부 매매상들이 이를 악용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상사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일명 'LPG대포차량'을 매장 주차장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지인의 주차장에 세워 놨다가 거래자가 나타나면 현장으로 안내해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등 비밀리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박모씨(35·청주시 봉명동)는 지난달 말 형편이 어려워지자 중형 승용차를 팔고 소형차를 사기 위해 충북 청주의 한 중고매매상을 찾았다가 매매업자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매매업자가 연비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LPG차량을 구해준다고 한 뒤 돌연 대포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황당했지만 마음에 드는 LPG차량을 구해줄 수 있고 가격도 시세의 절반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박씨는 "매매 딜러가 '소형 차량을 바로 구입하려면 매물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면서 갑자기 '대포차량 한 대가 있는데 구입할 의향이 없냐'고 물은 뒤 '차종은 LPG스펙트라로 시세가 300만원인데 현금으로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생활정보지에는 '명의 이전 안되는 차량', '대포차량 환영', '가압류차량, 체납압류차량 구입 상담'이라는 내용의 광고까지 버젓이 게재되고 있어 불법 대포차량을 유통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무적차량'이 대부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구입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없어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더욱이 구조변경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이 이전 받을 수 있는 등 소유권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이 소유하게 되면 대포차량과 같은 존재가 된다. 매매상이 폐업을 할 경우에도 사실상 무적차량이 되고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도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이들 차량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전직 딜러 김모씨(38)는 "매매상에 근무하면서 대포차량을 연결해 주는 딜러가 상당수에 달하며 이들 차량은 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서 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차량 상태가 흠잡을 데 없고 가격도 크게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구입 문의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LPG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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