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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ㆍ아동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대기 문광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김대기 차관은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DNA검사 등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신상을 공개토록 법률을 엄격히 해 놨다"며 "다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배상 외에 특별한 구제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밖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비롯, 10건의 대통령안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G8 관련 유럽 순방과 한-EU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DDOS 대응과 관련해 범국민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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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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