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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군포시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된 홈페이지로 모든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들이 정보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도 정보화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가운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21.net/)가 이용자 웹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 9월 1일 오픈했다.

 

군포시청 공보전산실은 1일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으로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제공해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군포시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이 접속할 경우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받고,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의 경우 키보드만으로 대부분의 콘텐츠에 접근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서버도 교체하고 서버를 보강하고 또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강화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의 특화컨텐츠 개발로 문화관광 등을 보강해 아름다운길 및 테마관광을 추가해 눈길을 끈다.

 

군포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특징이다. 초기화면은 간결하고 ○2군포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철 공보전산실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민원안내 및 정보공개부분 등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컨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최근에 대두되는 해킹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보전산실 박지영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어제(31일) 저녁 서버 변경 작업을 통해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장애인들은 웹 접근성 강화로 콘텐츠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시민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인증받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품질인증 마크 신청을 한다는 계획으로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아세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3월 17일 웹 사이트 구축·운영시 개발자 및 운영자가 국가 표준에 따른 기술 구현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 이용 보장 등 꼭 지켜야 할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또 각 항목별로 기술 구현 방법과 올바른 준수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제시해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단체, 보조기기 업체, 포털업체, 웹 개발자,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iabf.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웹 접근성의 중요도는 사회공동체가 소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운영주체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배려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객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07년부터 인증해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현재까지 총 70개 사이트로 경기도 관내 공공 및 산하 기관중에서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안양과천교육청 등 단 두곳에 불과하며 인증마크는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할 수 있다.

 

한편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무관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이 같은 권리가 적시된 의무사항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된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11일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유치원,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홈페이지는 매년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인권에 차별을 느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6월 '제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사이트' 발표에 따르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에서 신청받은 6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품질마크 인증을 받은 곳은 18%인 12개 웹 사이트로 현재까지 70개 사이트에 불과하다.


태그:#군포,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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