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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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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조치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23일 각급 학교별 신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때 두발이나 복장, 체벌, 징계처럼 학생인권 신장에 밀접한 사안들이 담긴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학교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때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핵심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휴대폰의 과도한 제한과 압수를 지양하도록 한 것이다. 선도부의 명칭도 '예절부', '질서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하도록 제시했다.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을 최소화하고, 절차 준수를 강화해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우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연수를 비롯해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등을 권장했다. 또한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 <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재량 활동 시간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단위 학교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선 관리자와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신장시키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획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계획의 실현을 위해 3~4월에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장한 뒤, 오는 5~7월에 각급 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학교생활규정, #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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