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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청과 기초 지자체 중 16곳이 90점 이하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국·공립대학,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537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무관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이 같은 권리가 적시된 의무사항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된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기관 웹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청은 80-90점의 중간 평가를 받아 웹 접근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구리·군포·남양주·부천·성남·시흥·안성·양주·용인·의왕·의정부·파주, 포천시와 연천군 등 15곳은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7년 평가에서 파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향상됐다.

 

반면 고양·과천·김포·동두천·안산·안양·이천·평택·하남시와 가평·양평·여주군 등 12개 지자체는 80-90점의 중간 평가를 받아 보완이 필요하며, 광명·수원·오산·화성시 등 4개 지자체는 80점 미만을 받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7년 이후 웹 접근성 인증마크 합격율 20.62% 불과

 

이와함께 국ㆍ공립대학, 특수학급 설치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광명북중이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미술관, 수원시립선경도서관은 80-90점, 군포시립도서관, 성남서중, 성남시 분당도서관, 성남시 중앙도서관, 수원서광학교, 아주대학교병원, 용인고 등은 80점 미만으로 웹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국·공립대학, 특수학급 설치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07년부터 부여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사이트는 현재 153개 사이트로 경기도내 기관으로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5회), 안양과천교육청(5회)과 양주시청(7회) 남양주시청(7회)등 단 네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를 보면 2007년 40개 사이트가 인증마크를 신청해 37.5%인 15개 사이트가 획득했으며, 2008년에는 123개 사이트가 신청해 43개(34.96%), 2009년에는 2009년에는 579개 사이트가 신청 95개(16.41%)로 전체 합격율은 20.62%에 불과하다.

 

웹 접근성은 사회공동체 소수자(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들도 정보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현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운영주체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객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09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9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전체의 웹 접근성 수준은 86.6점으로 지난해보다 5.6점 향상된 것이며, 90점 이상 전체 기관 수 (280개)도 전년(130개)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및 기초 지자체의 웹 접근성은 향상돼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나 공기업, 국ㆍ공립대학,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각각 평균 92.5점, 93.1점, 93.9점으로 우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91.8점으로 전년도 대비 8.5점이 향상돼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공기업(각종 공사 등)은 평균 85.9점, 준정부기관(각종 공단, 출연ㆍ연구기관 등)은 82.3점으로 전년 대비 8.4점과 8.6점 향상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국ㆍ공립대학, 특수학급 설치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 76.6점으로 상당히 저조했다.

 

각각 2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조사한 평균 점수를 보면 국ㆍ공립대학(74.9점), 특수학급 설치 학교(70.7점), 문화예술단체(81.0점), 공공도서관(73.6점), 종합병원(80.0점), 복지시설(79.6점) 등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기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및 One-Stop 기술자문, 공무원 및 민간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 의무적용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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