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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이 지난달 30일 최종 지급됐다.
▲ 6.2지방선거 개표 모습 6.2지방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이 지난달 30일 최종 지급됐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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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10%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확정돼 지난달 30일 일괄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상에는 10%이상 15%미만의 표를 획득한 후보들에게는 보전신청 금액의 50%를, 나머지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10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태안에서는 전체 27명의 출마자 중 1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4명의 후보를 제외한 23명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이중 6명의 후보들은 15% 미만 득표자로 보전신청 금액의 50%만을 보전받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까지 자체 실사를 완료하고 27일까지 심의를 통해 보전금액을 확정했으며, 28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보전금액을 최종 지급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지급 내역 총괄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전금을 받은 후보는 진태구 전 군수로 1억1029만5000원을 청구해 75% 수준인 8278만4000원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보전청구액 대비 보전지급 결정액으로 본 보전지급율에서는 김세호 군수가 95%로 가장 높은 보전지급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8388만2000원을 청구해 7938만2000원을 받았다.

도의원 후보군에서는 강철민 의원이 81%를 보전받아 가장 높은 보전지급율을 보였으며, 기초의원 후보군에서는 정광섭 태안군의회 의장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 보전 대상자 중에서는 송낙문 후보가 27%로 가장 낮은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100% 보전 대상자에서는 조혁 후보가 66%로 가장 낮은 보전지급율을 보였고, 유익환 의원도 79%의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이들 외 이외 당선의 기쁨을 누린 모든 당선자들은 모두 80%가 넘는 보전지급율을 보인 반면 낙선자들은 대부분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태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원가 계산 원칙에 의거 실사를 하다보니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 사용한 선거비용은 일체 보전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시의 선거비용까지 청구한 후보자들도 있었다"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6명의 후보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큰 불만 없이 보전지급 결정액에 대한 현황만 보고 갔다"고 전했다.

또, 선거보전비용 확정 결과 당선자 대부분이 80%가 넘는 보전지급율을 보인 반면 낙선자 대부분이 80%미만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는 "당선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은 없고 규정에 의거해서 실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회계책임자들이 꼼꼼하게 관심을 가진 후보자는 지급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은 지급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6.2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들이 신청한 보전 청구액은 비례대표 포함 총 8억6697만9천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6억879만9천원이 보전지급 결정액으로 확정돼 충남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도의원 보전금액 1억4953만8천원을 제외한 4억5926만1천원이 태안군 예산으로 집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6.2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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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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