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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다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소유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해, 양측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다는 진술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국 LA 교민방송인 '라디오코리아'는 18일 "지난 2일 연방법원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140억 원 인출경위와 관련해 단도직입적으로 김 전 대표와 다스 사이에 민사적인 모종의 합의가 있었냐고 양측 변호사들에게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다스 측의 밀스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한 뒤 '이 합의에 자신은 연관이 없으며 다스측 (다른) 변호사인 크라진스키씨가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크라진스키 변호사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사인 에릭 호닉 역시 콜린스 판사의 심문조에 가까운 어조에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합의는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진행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8년에 걸쳐 김 전 대표 가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해온 다스가 김 전 대표와 '모종의 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확보했으나, 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코리아'는 "김 전 대표의 재산 압류 권한을 가진 옵셔널캐피털이 지난 1월 28일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김 전 대표와 다스) 합의 시점은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전 대표가 설립했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먼트 LLC 명의로 된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다스 측으로 140억 원이 계좌 이체된 시점이 2월 1일인데,  미국이 아닌 스위스 은행의 돈을 그것도 법원명령으로 동결된 자산을 옵셔널캐피털 확정 판결 이틀 만에 인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콜린스 판사는 역시 김 전 대표가 피고인 옵셔널캐피털의 투자금반환소송도 맡고 있는 인물로,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동결해 놓은 김 전 대표의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송금된 것에 격분해 연방검찰에 이 송금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연방검찰은 콜린스 판사에게 7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송금의 합법성 여부와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0억 원이 2월 1일 계좌이체됐다는 것은 김 전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의 2월 25일 한국입국과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리카 김은 26일과 26일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2007년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다. 에리카 김이 다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자신의 형사처벌 문제를 털어버리기 위한 '기획입국'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달 11일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레임덕 전에 서둘러 해결하고자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왔고, 다스가 김 전 대표에게 제기했던 140억 투자금 반환 환수소송 취하사실을 보도했던 미국 LA <선데이저널> 박상균 기자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서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스위스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발전됐다"며 "다스 측은 이번 사안으로 미국 법정에서의 싸움을 그만두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재판에서 빠질 수 없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레임덕 이전에 BBK 의혹에 키를 쥐고있는 다스 건을 해결하고자 사전작업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안들이 각종 미국의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서둘러 일처리를 벌인 것이 독이 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태그:#김경준, #에리카김,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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