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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당초 지난 12월 회기에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 보호 조례)'를 함께 상정하고자 했으나 '학생 인권 조례'부터 통과하고 나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 시행되는 '학생 인권 조례'에 발맞춰,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이번 2월 회기에 발의 및 상정하였다. '학생 인권 조례'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 주장처럼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교권 붕괴 우려를 사실상 인정하여 긴급히 제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서울시 교육상임위가 '교권 보호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이다.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는 별개 문제이지만 혹시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에, 그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인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간섭 배제, 교권침해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이 주요 내용

그 주요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으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과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사후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기본 골자이다.

구체적 조항을 보면,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게 하였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교육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 재배정을 권고" 할 수 있게 하였고, "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하였다.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권 보호 조례'는 말 그대로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교권 침해 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교육감의 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를 새롭게 넣었으며, 광주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자주성,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밖에도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서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과 업무분장에서 동등한 처우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다.

교원은 사기와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원의 사기 진작이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통설이다. 교원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르치는 일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관련기관과 중앙정부는 나서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기본법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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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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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관련 법의 취지에 걸맞게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바뀌어야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수레바퀴처럼 "학생은 교권은 존중"하고 "교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리라 본다. 또한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만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우리의 교육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내려와도 당장 풀기 어렵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과, 무엇보다 과감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름길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마다 GDP 대비 6%를 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 역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6% 확보를 약속했지만 4.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하다. 말로만 하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재정과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급당 인원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과밀학급,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정한 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중등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등 올바른 교원양성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무행정사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교사들이 정말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열화 일변도의 경쟁 위주의 교육은 이미 그 폐단이 여실하게 드러났기에, 이제는 협력과 인성교육으로 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아니라 "교육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학생, 교원,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선생님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김형태 님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이번 서울 "교권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조례 내용>을 첨부파일합니다.

이 글은 <교육희망> 등의 매체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태그:#교권 보호 조례,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의원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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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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