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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제적인 필요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국민연금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1988. 3. 16.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1. 12. 21.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 상담직원에게서 국민연금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2012. 3. 1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을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반환일시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②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가입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재산권,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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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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